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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레스토랑 칼로리 표기 전면 시행

평소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 덕분인가. 산산조각이 나다시피 한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중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지막 조항이 7일부터 미 전역에서 발효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저소득층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도입한 오바마케어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건보정책을 180도 뒤바꾸면서 무력화됐다. 오바마케어의 마지막 조항에 들어있던 내용이 바로 체인 레스토랑의 메뉴 칼로리(열량) 표기 의무화였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에서도 마음에 들어하는 구석이 하나는 있었던 모양"이라며 이날부터 점포 20곳 이상을 운영하는 모든 체인 레스토랑은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스콧 고트립 FDA 청장은 지난주 인터뷰에서 "칼로리 표기가 미국인들의 식습관을 바꿔 일일 섭취 열량을 최소 50㎈는 줄일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맥도널드.버거킹.타코벨 등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칼로리 표기를 자체적으로 이행해왔다. 하지만 중소 브랜드들은 칼로리 계산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시행을 미적대오던 곳이 많았다. 칼로리 표기에 대해 소비자단체인 CSPI 간부 마고 우턴은 "미국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레스토랑에서 직접 주문하는 메뉴에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5-07

음식 메뉴 '칼로리 표시 의무화' 전국 확대

전국에 2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음식 판매' 업체들은 7일부터 메뉴에 칼로리 수치 표기(Menu labeling)가 의무화됐다. 여기엔 단순히 햄버거와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 뿐만 아니라 극장이나 마켓에 입주한 음식점, 편의점, 푸드트럭은 물론 벤딩 머신도 적용 대상이다. 이미 가주를 포함해 20여개 주와 100여 개 도시가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한 바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주는 2008년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당 규정을 적용해온 바 있다. 연방식품의약청(FDA)의 스콧 고틀리브 청장은 이날 "오바마 정부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이 늦춰졌던 규정이 마침내 적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공감대에서 시작된 만큼 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방질병통제센터의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37%가 '비만' 상태이며,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만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연방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소비자들의 건강할 권리, 알 권리, 생활의 윤택함'을 내세우고 있지만, 칼로리 표기 이후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에 큰 변화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해 과제를 남기고 있다. 보건 관련 매거진 '헬스어페어(Health Affair)'가 칼로리 표시 의무화 지역 내 66개 레스토랑 체인을 대상으로 201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낮은 칼로리의 메뉴로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이 칼로리 수치는 인지하지만 주문 시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연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평소에 자주 먹던 피자와 햄버거의 칼로리 숫자에 놀라기는 하지만 실제 메뉴 선택에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한 끼 메뉴의 칼로리를 특정 숫자 아래로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뉴욕대학교 메디컬센터가 7000명의 패스트푸드 식당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칼로리 표시 이후에도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로리 수치 표시가 이성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실제 구매와 소비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식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칼로리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경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대 조사에서 칼로리를 표시한 메뉴는 평균 263칼로리 였지만, 표시하지 않은 메뉴의 평균은 402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한 메뉴를 제공하는 체인점들이 서로 낮은 수치의 칼로리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FDA는 이와 같은 경쟁 현상에 대해 최소한 '좋은 출발'로 여기고 있다. 한편 연방 보건당국은 '칼로리 표시 의무화'를 현재 20개 매장 이상 업체에서 사실상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관계기사 3면>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5-07

김밥·잡채도 칼로리 표시 상황 벌어질까?

연방정부가 매장 20개 이상 업체의 음식 메뉴 칼로리 표시 의무화를 7일 시행한 데 이어 이를 '모든 음식 판매업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인 업소들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한식 메뉴에는 밑반찬 등 종류가 많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국에 60여 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H마트는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업체. 따라서 마켓에서 자체적으로 조리해 만든 반찬과 김밥, 스넥 등에 칼로리 표시를 해야한다. 남가주 H마트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본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지만 곧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상 제품의 종류가 많아 표기 기준을 마련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밖에 플레임 브로일러, 와바 등 한인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이미 칼로리 게시를 표준화한 상태다. 또한 서부지역에 9개의 체인점을 가진 CJ푸드의 비비고(bibigo)는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확대 시행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인 식당 업주는 "많은 메뉴의 칼로리를 표시하려면 많인 비용과 시간이 들 것으로 보여 확대 실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비자 권리옹호 단체와 보건 단체, 일부 상하원 의원들은 체인점들의 칼로리 표시가 정착된다면 중소규모 식당들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FDA(연방식품의약청) 측도 소비자들의 건강 뿐만 아니라 요식업계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스콧 고틀리브 FDA청장은 지난 주 한 인터뷰에서 "'우리 업체가 만든 음식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이미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이라며 "동시에 제조 기기, 보관, 포장 등과 관련된 업계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규정 확대를 시사했다. FDA 측은 7일부터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 했지만 바로 벌금과 같은 규제를 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고틀리브 FDA 청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행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2019년 5월부터가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계도와 계몽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국은 현재 추가 조치로 모든 아동용 메뉴(Kid's Meal)에서 소다를 제외하는 규정과 판매 식품 모두에 보다 '구체적인 영양 표시(Nurition Facts)'를 부착하는 안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업계의 반발과 세부안 마련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FDA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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